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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6년 05월 05일 · 조회 9 #통신판매업 #신고 #신규사업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 이하.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방송·우편·전단지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결제까지 받는 사업. 즉 인터넷·전화·홈쇼핑·모바일 앱 등 비대면 판매가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 자체몰 운영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 카페·블로그 판매
  • SNS·라이브커머스
  • 전화 주문

적용 제외 (면제)

  • 직전년도 거래량 50건 미만 + 거래액 1,200만 원 미만
  • 단순 정보 제공 (상품 정보만, 결제 없음)
  • 법령상 별도 등록 필요 사업 (의료·보험·금융 등)

2. 신고 시점

영업 시작 전

원칙: 영업 개시 30일 이내 신고. 사실상 사업자등록 직후 1주일 안에 처리하는 게 안전.

면제 대상이라면

처음에는 면제이지만, 거래량·거래액 한도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의무.

3. 신고처

관할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 서울: 구청
  • 광역시: 구청
  • 일반시: 시청
  • 군: 군청

온라인 신고

정부24 (gov.kr) 에서도 가능 (전자신고).

4. 필요 서류

기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시청·정부24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추가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 도메인·SNS 계정 증빙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조건부)

구매안전서비스

선불식 거래 (주문 후 입금) 인 경우 에스크로·결제대행 서비스 가입 확인서 필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만 사용 시 면제.

5. 신고 절차 (오프라인)

  1. 시·군·구청 방문 (지역경제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2.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3. 수수료 0원 (무료)
  4. 신고증 발급 (당일 또는 1~3일)

6. 신고 절차 (온라인)

  1. 정부24 (gov.kr) 접속
  2. 검색: "통신판매업 신고"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신고서 작성 + 서류 PDF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1~3일 후 발급
  6. 발급 후 정부24 또는 우편으로 수령

7. 신고증의 활용

사이트 표기 의무

모든 판매 페이지에 신고번호 표시 의무. 보통 푸터에 회사 정보와 함께.

표기 예시

상호: 샘플컴퍼니
대표: 홍길동
사업자번호: 123-45-67890
통신판매업: 2026-서울강남구-1234
주소: 서울시 강남구 ...
연락처: 02-1234-5678

거래처 제출

B2B 거래·플랫폼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요청 받음.

8. 변경·폐업 시

변경

  • 사업장 주소·상호 등 변경 시 30일 내 변경 신고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폐업

  •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고
  • 시·군·구청에서 처리

9. 자주 하는 실수

사업자등록만 하고 끝 — 통신판매업 별도 신고 필수.

신고 후 사이트에 미표기 — 적발 시 시정 명령 + 과태료.

거래량 50건 미만이라고 안 함 — 거래액 1,200만 원 초과 시도 신고 의무.

변경사항 미신고 — 주소·상호 변경도 30일 내 신고.

신고증 분실 — 시·군·구청에서 재발급 가능 (수수료 0원).

10. 신고증 표기 자동화

스토어플러스 OMS 의 푸터에는 시스템 설정에서 입력한 회사 정보 (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주소·연락처) 가 자동 노출됩니다. 한 번 등록 후 모든 페이지에 일관 표시.


처리 일정 권장

Day 작업
D+0 사업자등록
D+1 통장·카드 발급
D+3 통신판매업 신고
D+7 신고증 수령 + 사이트 표기
D+14 거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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