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 조건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계산법·공식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월 주휴수당 = 주휴수당 × 4.345 (한 달 평균 주수)
예) 시급 10,060원 / 주 40시간 → 주휴수당 80,480원 / 월 약 349,685원
실무 활용 팁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무관).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체당금 부과.
- 월급제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명시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없지만 사규로 정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면접 시 명확히 안내하세요.
Q. 결근이 있으면 그 다음 주 주휴수당도 영향을 받나요?
아니요. 결근이 발생한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말 알바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