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인적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법·공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2026년 누진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 8,800만 이하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
실무 활용 팁
-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는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 항목도 다양합니다.
- 필요경비를 정확히 기록·증빙하면 사업소득이 줄어 과세표준이 하락합니다.
- 5월 신고 마감 —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는 세무사 의무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는?
간편장부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사업자용. 복식부기는 그 이상으로 더 정밀한 회계가 필요합니다.
Q. 실제 세금이 본 계산기와 차이가 큰 이유는?
인적공제·세액공제·필요경비 처리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Q.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매출은 신고 대상입니다. 누락 시 부가세·종소세 모두 추가 납부 +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