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자등록 후 30일 내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7
2026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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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구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3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1년 내내 따라오는 비용이 됩니다. 이 글은 사업자등록 직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7가지 업무를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최우선, 1주일 내)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 이하.
- 신고처: 관할 구청·시청 (또는 정부24)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메인·SNS URL
- 발급: 신청 후 1~3일
사업자번호 검증 도구로 본인 사업자 등록 상태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2. 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 (1주일 내)
세무 분리를 위해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분리하세요.
- 매출 입금용 / 매입 결제용 / 세금 보관용 (3통)
- 추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이 사업자 통장 발급 빠름
- 개인 통장 사용 금지 — 매입세액 공제 어려워짐
3. 사업자 명의 카드 발급 (1주일 내)
매입에 발생한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카드사 선택은:
- 적립률 높은 곳 (보통 0.7~1.5%)
- 매월 결제일 분산 (자금 회전)
- 한도 충분 (월 매입 예상치 × 2)
4. 홈택스 회원 가입 + 공동인증서 등록 (즉시)
세무 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수입니다.
- https://hometax.go.kr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로 등록
- 공동인증서 등록 (은행에서 발급한 것 사용 가능)
- 사업장 정보 확인 (주소·업태·종목)
5. 거래처용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준비
B2B 거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 (무료, 건수 제한 없음)
- 키오스크 발행 (사업자카드)
- 회계 SaaS 활용 (월 수만 원, 자동화)
대량 발송이 잦으면 B2B 제안 모듈 같은 자동화 도구를 검토하세요.
6. 세무대리·기장 결정 (2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월 매출 | 추천 |
|---|---|
| ~500만 원 | 직접 신고 (홈택스 모의계산) |
| 500만~3,000만 원 | 신고만 대리 (분기 10~30만 원) |
| 3,000만 원~ | 기장 대리 (월 5~15만 원) |
세무대리인 선택 시 온라인 셀러 경험 있는지 반드시 확인. 일반 세무사는 PG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처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가격·마진 시트 작성 (2주 내)
운영 시작 전에 한 번 정리하면 1년이 편합니다.
- 상품별 원가 (매입가 + 부가세 + 운송비)
- 채널별 판매가 + 수수료 + 광고비 예상
- 채널별 순 마진율 → 우선순위 정렬
보너스 — 30일 안에 절대 하지 말 것
❌ 무리한 광고 집행 — 데이터 없이 광고비만 태우는 것 ❌ 재고 대량 입고 — 첫 1~2개월은 시장 반응 보면서 조정 ❌ 개인 정보·통장으로 운영 — 세무 분리 어려워짐 ❌ 세금 관련 서류 분실 —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모두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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