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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또는 월급 ÷ 30 으로 간단 산정.

결과

재직 일수
재직 연수
1일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근로계약·근속 패턴·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법·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일수

예) 평균임금 10만원 / 3년 재직 → 약 900만원

실무 활용 팁

  •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의무가 없으나 사내 규정으로 지급 가능.
  •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보통 약간 높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시 세제 혜택 — 근로자 동의 필요.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퇴직금 발생 의무가 있습니다.
Q.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중간 정산은 2012년 이후 불가.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약간 다른데?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