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법·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일수
예) 평균임금 10만원 / 3년 재직 → 약 900만원
실무 활용 팁
-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의무가 없으나 사내 규정으로 지급 가능.
-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보통 약간 높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시 세제 혜택 — 근로자 동의 필요.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퇴직금 발생 의무가 있습니다.
Q.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중간 정산은 2012년 이후 불가.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약간 다른데?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