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월 보수를 입력하면 항목별·부담 주체별 금액을 즉시 산정합니다.
계산법·공식
· 국민연금: 월 보수 × 4.5% (근로자) + 4.5% (사업주)
· 건강보험: 월 보수 × 3.545% (근로자) + 3.545% (사업주)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반반)
· 고용보험: 월 보수 × 0.9% (근로자) + 1.15% (사업주)
· 산재보험: 사업주 단독 부담 (업종별 0.7~3% 내외)
실무 활용 팁
- 사업주 부담은 인건비 예산에 반드시 포함 — 월급의 약 11~13%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의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매년 7월에 정산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4대보험 통합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입니다. 그 이하는 산재보험만 강제, 나머지는 선택.
Q.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
Q. 건강보험료가 실제와 다른데?
본 계산기는 일반 사업장 기준이며, 실제는 보수월액·정산·피부양자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