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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VAT 10% 기준 자동 계산

합계금액으로 계산

공급가액
부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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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
합계금액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인적공제·필요경비·세액공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신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신고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부가되는 10% 간접세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분기·반기별로 신고하며,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 계산기는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 중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즉시 양방향으로 환산해 줍니다.

계산법·공식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액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액

예) 110,000원(합계)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실무 활용 팁

  • 거래처에 견적·세금계산서를 보낼 때 공급가액·부가세를 명확히 구분 표기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 결과(10% 단순 적용)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세 상품(농수산물, 도서 등)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모두 매출세액에 포함되므로 누락 없이 집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 1·2기로 나눠 7월·1월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연 1회 1월.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Q. 카드 결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PG사·카드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산내역서의 부가세 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세요.
Q. 면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영세율·면세 표시)를 발행하며,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