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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셀러 절세 체크리스트 10

2026년 05월 05일 · 조회 10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셀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잘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 직전 1주일 안에 점검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합니다.

1. 적격 증빙 모두 모았는지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가세 외에, 종소세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0,000원 이하만 인정.

2. PG·플랫폼 수수료 합산

쿠팡·스마트스토어 정산내역서를 모두 다운로드. PG 수수료는 매월 자동 차감되어 매출만 보면 누락하기 쉽습니다.

3. 광고비·마케팅비 분리

네이버·구글·페이스북 광고비는 전액 경비 인정. 단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4.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사업장 임대 계약서가 있다면 매월 임대료·관리비도 경비. 자택 사용 시 일부 안분 가능 (실측 평수 비율).

5. 통신비·인터넷·전화

사업자 명의로 가입된 회선만 100% 경비. 개인 명의는 50%만 인정 (사업 사용 비율).

6. 차량 경비

영업용 차량은 유류비·보험료·수리비 100% 경비. 개인용 겸용은 사업 사용 비율(보통 50~70%) 만큼만.

7. 교육·도서비

업무 관련 교육비·도서·세미나 참가비는 경비. 영수증·세금계산서 챙기세요.

8. 4대보험료

대표자가 직장가입자(타 회사 다니는 경우 제외)이면 본인 부담분도 일부 공제 가능. 직원 4대보험은 전액 경비.

9.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vs 의료비·교육비 공제

종소세는 부가세와 달리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되니 누락 없이 활용.

10.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vs 장부

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 (전년도) 신고 방식
4,8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매우 간단)
4,800만~3억 원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3억 원 이상 복식장부 (세무대리 권장)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가산세.


신고 일정

  • 신고·납부: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 분납 가능: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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